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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가지급금 3월2일부터 지급

금융위원회가 17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이 두 저축은행에 예금을 한 사람들은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5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지급 시기와 한도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보장받기가 어렵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 예금 가입자 수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각각 4740명(1592억원)과 675명(92억원)이다.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추후 절차에 따라 배당 등의 형태로 일부만 회수가 가능하다. 일정 정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

또한 이 두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담보 등이 있는 선순위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한 이후에 배당 등의 형태로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을 입을수도 있다.

후순위채 투자자 수는 부산저축은행이 1710명(594억원), 대전저축은행 55명(135억원)이다.

한편, 예보는 예금보호제도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안내하고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 대표전화(1588-003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