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지난 15일 건설현장식당(함바집) 비리 관련, 브로커 유상봉씨(65·구속기소)에게 모두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고위경찰 간부 3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함바집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17일 함바집 수주 등을 대가로 브로커 유씨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씨로부터 함바집 관련 민원해결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병철 전 울산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고소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지난해 5~6월 당시 여수에서 건설하고 있는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함바집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평길 전 여수해경서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2500만원을 자신의 접견실에서 받은 혐의다.
이 전 청장은 강씨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따로 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불법조업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3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구속기소됐다.
김병철 전 울산청장은 지난해 10월 경북청장 재직 당시 경주 양성자 가속기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과 관련, 공사장 민원 등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동선 전 경무국장도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소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15차례에 걸쳐 유씨에게 모두 8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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