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축은행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통상 영업정지 후 3주부터 지급하던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지급시시를 앞당겨 2주후부터 지급키로 했다. 또 가지급금 지급 개시 이전이라도 1인당 1500만원 한도내에서 국민, 농협, 기업, 부산은행 등 4개 은행 지점을 통해 예금담보대출을 실시키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산지역 저축은행 및 기업·서민금융 지원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또 가지급금 지급 개시 이후 추가적인 자금수요를 위해 예금담보대출 한도를 예금의 8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적격대출채권 담보종류별 자금지원비율 상향조정 등 유동성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이미 지원한 유동성에 대해선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에서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이 통과되면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매입키로 했다.
부산지역 저축은행에 대해선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고 예금자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당국, 예보, 저축은행중앙회가 공동으로 순회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금융애로를 겪지 않도록 오는 8월말까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저금리 서민우대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미소금융지점들의 연간 지원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부산지역에 소재한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의 햇살론 대출을 확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중은행들이 취급하는 새희망홀씨대출에 대해서도 부산지역 취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오는 8월말까지 기보증의 경우 1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신규보증의 경우 기보증 금액과 관계없이 보증한도, 보증료를 우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의 경영안정기금을 대출하고 기존 영업점장 금리감면권에 1%포인트 추가 감면권을 부여하는 등 금리 인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한도를 1조4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확대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부산, 경남은행 등 인근 금융기관내에 전담 상담창구 개설 등을 통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거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를 최대한 흡수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영업정지된 부산·부산2저축은행을 제외한 부산지역의 10개 저축은행의 경우 재구구조와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과도한 예금인출만 없다면 상반기중 부실을 이유로 추가 영업정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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