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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애완견 배설물에 홧김 고소”..40대 재기수사로 징역형

애완견 배설물이 자신의 집 현관에 묻어있는 데 화가 나 이웃을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A씨(여·49)는 지난 2009년 8월 이웃 B씨의 애완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넘어지는 바람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B씨의 고소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B씨는 억울하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재기수사에 나섰고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상해 경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데다 당시 약국에서 파스를 구입해 발랐다며 제출한 영수증 역시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은 혐의 사실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접 재기수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항고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