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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조세·도시정비·난민 전문재판부 신설

서울행정법원(조병현 법원장)은 조세와 도시정비, 난민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사무 분담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세전문 재판부는 단독 판사 4명과 합의부 3곳 등 모두 7개부이며 조세 관련 학위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지닌 법관 등이 배치됐다.

각급 법원 민사부에 계류 중이던 재건축·재개발 관련 분쟁이 대거 행정법원으로 이송됨에 따라 도시정비 사건 전담 재판부도 6곳이 지정됐다.

또 점차 사건 수가 많아지고 통역 또는 소송구조 등이 필요한 난민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4곳의 난민 소송 전담 재판부가 신설됐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행정 사건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추세를 감안했다"며 "재판부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당사자가 판결에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