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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근무여건 보호 ‘표준근로계약서’ 등장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 변호사의 근무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자 고용 변호사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표준근로계약서가 등장해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를 고용할 때 근무 조건을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을 제작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기간과 채용된 변호사의 직무,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서울변회는 기본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고용만료 한 달 전까지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합의가 없으면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표준안을 제시했다.


또 고용된 변호사는 승인 없이 제3자를 위한 일에 종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맞춰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제한했으며 시간외 근로 역시 법에 따르도록 권했다.

서울변회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법무법인(로펌)과 관내 법률사무소 등에 보내 변호사 채용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