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김원준기자】현재 202곳에 달하는 대전지역 정비예정구역이 166곳으로 축소되고,정비계획수립 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된다.
대전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도시정비사업 계획 변경은 지난 2006년 6월 고시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이 이뤄졌지만 전체 202개 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35곳?주택재개발사업 76곳?주택재건축사업 78곳?주거환경개선사업 13곳)의 정비예정구역가운데 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구역인 전체의 46%인 96곳에 그치는 등 이행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가운데 공사가 진행중인 곳은 4개 구역(1%)에 불과하며 준공된 곳은 7개 구역(3%)에 그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그 동안 지나치게 많이 지정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202곳의 정비예정구역이 166곳으로 축소되고 그동안 정비사업 미 추진 구역가운데 강화된 조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47개 구역은 관리대상구역으로 전환된다.
관리대상 구역은 정비사업 추진을 유보할 필요가 있거나 철거형 정비사업 추진을 지양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한 것으로,건축제한 등 제약은 없으며 기반시설 설치 또는 정비대상에 포함해 정주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또 그간 토지소유자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언제든지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규정을 주택수요를 감안,단계별 배분계획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도록 하는 등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공공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관리자 및 멘토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주민이 비용을 부담하던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비용을 시가 부담하고 해당 구청이 직접 수립토록했으며 안전진단비용도 시가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수익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범위를 넓혔으며 주거환경정비부문에서 기준용적률을 10%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세입자 대책 확대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직접 세입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거나 임대주택을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토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서는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린빌딩 인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등의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해 대전시의 도시경쟁력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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