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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자가 회사 비판문언 게시, 징계못해”

노동조합 대의원이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문언을 게시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징계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류모씨(42)가 항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활동이 문언을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문서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류씨가 삭제 등을 요구하는 회사의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것이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류씨가 사외비로 분류된 회사의 인사정책 관련 문서를 개인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 방치한 것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직원이었던 류씨는 지난 2005년 8월 개인 홈페이지 등에 ‘때외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회사의 인사정책 등을 담은 문서를 올리고 , ‘대한항공 리본절도죄-펌’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언론사가 보도한 관련 기사를 올렸다가 그해 9월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류씨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며 원고 승소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측의 손을 들어줬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