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주가연계증권)는 발행사 입장에서는 대량 매도를 할 경우 주당 몇백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되지만 상환구조와 관련해서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물론 그 손실은 전액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최근 ELS와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관련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 변환봉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진단한 ELS상품의 문제점이다.
그는 “ELS는 발행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반관계에서 불거지는 시세조종 유혹의 가능성이 큰 상품”이라며 “증권사들이 장중에 분산 매도한 게 아닌 동시호가대 10만주, 50만주씩 10분 동안에 집중적으로 물량을 대량 매도한 것은 분명 충분한 시세조종의 고의가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변 변호사는 지난해 7월 ELS 투자자 2명이 대우증권(ELS 195호)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승소를 이끌어 내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금융전문 변호사다. 그가 속해 있는 한누리는 ELS와 관련한 8건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대우증권 ELS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한화 스마트 10호의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허가여부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6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한누리는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플렌티프 로펌(원고소송 전문 로펌)이다. 대부분의 로펌이 기업 측을 대리하고 있는 데 반해 플렌티프 로펌의 경우 증시를 예로 들면 피해를 본 ‘개미’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차이점이다.
그는 “원고소송 전문 로펌은 증권 불공정거래행위, 독과점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민사, 형사, 행정 등 종합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한다”며 “특히 기존의 부당한 관행과 조직적이고 은밀히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다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고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보람감도 매우 크다”고 플렌티프 로펌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연세대에서 법학을 전공했지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근 방송통신대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 학업과 일을 병행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변호사 초기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기업법무, 일반 송무 등 대부분의 분야에 결국 금융이 개입되고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 중 하나가 자본의 흐름이라고 느꼈다.
이에 따라 금융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전문적인 학습이 자신의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저축은행의 잇단 영업정지사태에 따른 후순위채 투자자들 피해에 대해서도 변 변호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중 2∼3곳의 경우 분식회계의 정황이 의심되고 있다”면서 “이 경우 후순위채를 발행하며 첨부된 재무제표가 분식회계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저축은행 경영진은 물론 분식된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을 준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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