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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사 시설물, 시민들의 행사 장소로 활용

【인천=김주식기자】인천시청사와 시설물이 시민들의 각종 문화행사와 회의 장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시청사 및 시설물 활용 기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인천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청사 1층 중앙홀, 야외테니스장, 잔디운동장, 자료실·어학실 등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정했다.



시청사 2층 대회의실은 기존의 방식대로 1회 4시간을 기준으로 10만원의 기본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국가나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시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단체에게도 50%의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0%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