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주식기자】한국전행 기간 발생한 인천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의 피해 주민과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시의원 23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인천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인천시가 피해 주민과 유족의 심사·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맡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의원,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정했다.
또 피해 주민 중 거주지를 잃은 사람과 유족에 대해서는 시예산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토록 했다.
피해 주민 가운데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게 했다.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은 1950년 9월10∼13일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미군 항공기들이 월미도 내에서 인민군의 방위시설을 숨겨주는 은폐물을 없애면서 민간인 거주지까지 폭격한 사건이다.
피해 주민 45가구는 최근 정부와 인천시, 미국 정부, 유엔을 상대로 가구당 300만원씩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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