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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사전 감축도 실적으로 인정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표관리제를 이행하면서 기업이 사전 감축 노력을 하거나 다른 기업을 도울 경우에도 이행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기업에는 보고 절차를 줄여준다.

환경부와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목표관리제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을 확정해 16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목표관리제 본격 시행 시점인 내년 1월 1일 이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노력도 조기 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축 목표 설정시 기업의 신?증설 계획도 감안해준다.

이행 대상 업체가 대·중소기업 협력 차원의 노력을 하는 것을 비롯해 자기 조직 밖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 활동을 지원할 경우에도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줄수 있도록 했다.

온실가스 3000CO₂톤 미만의 소량 배출사업장이나 10CO₂톤 미만의 극소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보고 절차를 줄여준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국제경쟁력을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에 관한 명세서 제출 기한을 제도 시행 첫 해인점을 감안해 당초 3월 말에서 5월 말로 2개월 늦춰줬다.


이같은 지침이 고시됨에 따라 지난해 9월에 지정된 이행 대상 468개 관리업체는본격적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에 들어간다.

관리업체들은 오는 9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12월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가 2013년 초에는 목표 이행실적에 대한평가가 진행된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