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 당국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위반, 경영건전성검사 등 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기관주의를 촉구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검사를 소홀히 한 금감원 전·현직 담당 국장에 대해 주의를, 검사반장 3명에게는 문책을 각각 요구했다
감사원은 작년 1월28일∼4월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서울시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운영 및 감독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도입된 ‘8-8 클럽’ 제도로 저축은행이 80억원 이상의 거액 여신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나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에 대한 건전성 강화 방안이 미흡했다. 또 금감원은 상당수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상을 공여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일부만 제재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왜곡, 과도한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PF대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검사도 소홀했다.
금융위의 경우 재정 건전성을 갖춘 제3자가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은행의 부실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아 경영 정상화가 지연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과거 개별 저축은행 중심의 단일 규제시스템을 유지, 대형 은행을 감독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또 농협에서 연체이자를 내부 기준보다 과도하게 부과해 168억원을 초과 징수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준수하지 않고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데도 이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