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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Money?] 전자투표 부작용은..의사결정 방해 우려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의 도입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업들은 전자투표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자투표제도가 활성화되면 총회장에서의 토론이나 안건수정을 통한 탄력적인 의사진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

또 소액주주의 입김이 커질 수 있고 인터넷 공간에서 왜곡된 정보로 전자투표제가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기업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자투표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투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찬반의사가 집계돼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당일 주총장에서 주주 등으로부터 수정의안이 제안될 경우 사전에 이루어진 전자투표는 그 처리방법이 명확지 않은 점도 전자투표 제도 도입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수정의안에 대한 전자투표 결과는 보통 기권으로 처리되는 만큼 찬성 주식수의 비중이 작아져 수정의안이 부결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전자투표와 유사한 제도로 이미 1999년부터 서면투표제도가 도입됐으나 주주들의 참여가 낮다는 점이다. 전자투표도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서면투표를 실시한 회사 중 회신비율이 발행주식총수 대비 1% 미만인 회사가 약 64%로 조사됐다.

이처럼 주주총회에 대해 참여가 적은 것은 소액주주들이 경영참여보다는 투자수익에 관심을 두기 때문인 것으로 상장사협의회는 해석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기업에겐 부담이다. 주총 운영비에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비용도 함께 지불해야 하기 때문.

이에 대해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의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충분히 분석한 뒤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전자투표제 수수료는 최고 500만원밖에 되지 않고 오는 6월까지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데다 오히려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주주총회 관리업무 전산화, 서면투표 관련비용 절감 등 실익이 있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김아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