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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정한 수강료엔 조정명령 효력없다”..대법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수강료 조정명령 불이행으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법은 학원운영자가 수강료 등을 정해 교육장에게 통보만 하면 되고 수강료가 과다하면 교육장이 조정을 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조정명령은 ‘이미 정해 통보한 수강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학원 운영자가 조정명령 이후 새로 정한 수강료에는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L영어학원은 지난 2007년 강남교육지원청이 강남지역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률을 13%로 제한하는 조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따르지 않다가 이듬해 10월 교육청에 통보하고 조정된 수강료를 100%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다가 14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조정명령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근거를 결여했고 영업정지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L영어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