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청소년 및 국민들의 나라사랑 의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부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초·중·고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사랑교육 지원 제정법’이 발의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나라사랑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국가 발전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나라사항교육 지원 제정법’을 1일 대표발의했다.
지속적인 한국사 교육의 필요성과 우국충정에 대한 교육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국가의식 및 정체성 등을 제고할 만한 교육 제도나 사회적 시스템 미비로 인해 나라사랑에 대한 기본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정법은 나라사랑교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망라했다.
국가가 나라사랑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의 마련, 나라사랑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세부적인 진행안을 담고있다.
우선 나라사랑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나라사랑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논리 개발과 교육 지표 개발 등을 위해 ‘나라사랑교육진흥원’을 설립해 ▲교육자료 및 콘텐츠 개발 ▲조사와 연구활동 등을 하도록 했으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나라사랑교육 전문과정을 개발·운영토록 했다.
또 교육의 대중화를 위해 나라사랑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시설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라사랑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나라사랑 의식 고취를 위해 국가보훈처장은 교육기술부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에게 나라사랑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정안에는 이한성, 이종혁, 김기현, 황우여, 유승민, 최병국, 이해봉, 안효대, 윤상현, 이명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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