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4세의 정신분열병으로 진단 받은 환자로 최소 21일에서 최대 42일까지 입원 치료에 동의하는 자 또는 그 외 추가적인 선정 및 제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임상연구 참여자에게는 진료비와 약제비, 검사비와 더불어 입원비, 교통비도 무상으로 지원된다.(02)6299~1505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