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농·어촌 대입특별전형 대상에 도서벽지 지역 고등학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읍·면 지역만 특별전형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서벽지의 경우에는 혜택을 못받았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4일 강원도 태백시청에서 열린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교육과기술부와 협의해 농·어촌 대입특별전형 대상지를 도서벽지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도서벽지 지역이 행정구역상 ‘시’라는 이유로 농어촌 특별전형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은 불합리하다”며 “제도 취지가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학생에게 평등한 대학진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정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의 농어촌 대입특별전형 대상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령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혜택을 보는 고등학교는 부산 덕문고, 경기 대문고, 강원 태백 황지고, 황지정보고, 태백기계공고, 철암고, 장성여고 등 7개교다.
한편 안 대표는 태백·정선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폐광 지역에 건설된 강원랜드에서 태백·정선지역 교육·의료 분야 투자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이 지역에 긴급 의료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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