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 142명은 9일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해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 토요일에 완전국민경선을 신청한 모든 정당이 동시에 당내경선을 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선 참여를 원하는 유권자는 누구나 투표소를 방문해 원하는 정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때 경선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이 개정안에는 한나라당 전체의원 172명 중 82.6%가 서명해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나타냈다.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김성식 김성태 등 소장파 의원들이 대부분 서명했고, 홍사덕 김선동 윤상현 구상찬 박대해 의원 등 친박근혜계(친박계)와 이상득 안상수 이재오 이군현 권택기 의원 등 친이명박계(친이계)도 대거 동참했다.
나 의원은 “완전국민경선제는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공천제도 개혁의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이상적인 제도로 정당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여야합의로 처리돼야 하므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낙관할 수는 없다”면서도 “야당을 잘 설득하면 내년 총선부터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likim@fnnews.com김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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