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불법대출 비리에 연루된 금융감독원 조사역을 기소, 또는 체포하는 등 금융감독당국 관계자 및 저축은행 대주주들과 유착관계를 밝히는 데 가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잠적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이모씨에 대해서도 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등 동시다발적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 대출 등을 알선하고 부동산 업자에게서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알선수재)로 금감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 최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돈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로 부동산 개발업자 송모씨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중수부는 금감원 대전지원의 수석검사역(3급) 이모씨도 직무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최씨 외에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현 저축은행검사 1·2국) 산하 검사팀에 소속된 검사역들도 저축은행과의 유착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금감원 직원 30여명을 소환, 부실검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9년 4월 고교 동창 동생인 송씨에게서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에게 전화해 대출심사를 통과시킨 뒤 사례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또 송씨에게서 2009년 12월 영업정지된 전북 전일저축은행의 신탁사 변경에 관한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고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 김모 팀장에게 연락, 변경승인이 빨리 이뤄지도록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2005∼2007년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현 저축은행 검사국)에 근무하면서 부산·부산2저축은행 검사업무를 진행하다 강 감사와 알게 돼 대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검사·징계권이 있는 최씨가 부탁하자 부산저축은행 측은 송씨가 가진 사업부지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2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 수사 선상에 오르자 잠적한 은행 대주주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씨가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 도주하자 구인장을 받아 행방을 추적해왔다. 이씨는 신삼길 명예회장과 공모해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어기고 대주주 등 출자자에게 불법 대출하거나 담보, 또는 신용이 없는 대출 신청자에게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그룹 영업정지 전 마감시간 이후 특혜인출 의혹과 관련해 부산지역 신협 4곳이 마감시간 후 70억원대 예금을 인출해간 정황을 포착, 사전에 영업정지 정보를 입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sh@fnnews.com김성환 최순웅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