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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악용 세금누락 제약업체 적발-서울세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독일산 의약품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스위스산으로 위장 수입한 제약업체를 적발해 수입신고 시 누락한 세금 70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스위스산 의약품은 한국이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과 체결한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된다.

세관에 따르면 1992년부터 스위스에서 의약품을 수입하던 이 업체는 2008년 5월부터 제조원이 독일로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원산지가 스위스로 표기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 왔다.

이런 수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관세율 8%의 의약품 104만달러 어치를 수입하면서 무관세 혜택을 받아 관세 등 7000여만원의 세금을 누락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은 앞으로 FTA를 악용해 수입관세를 누락하려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원산지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