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에 늦었다며 체벌을 했다는 혐의를 받던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가 결국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각했다며 학생의 뺨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교사는 “체벌 목적도 있었지만 화가 나서 다소 감정이 실린 것 같다”며 “(폭행한 뒤) 바로 후회하기 시작했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피해 학생과 부모는 지난 4일 가해 여교사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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