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일 엄모씨(62)씨가 근육내자극치료(IMS) 시술을 한방침술로 오해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환자 7명의 몸에, 침이 꽂혀 있던 부위들은 한의사가 통상적으로 침을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에 해당하고, 침이 꽂혀 있던 방법도 침술의 자침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원고의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IMS시술이 한방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아 양의사들이 행하는 IMS시술의 적법성 여부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엄씨는 태백보건소가 ‘의사이면서도 한의사만 할 수 있는 한방침술을 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 6월 검찰에 고발당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IMS시술은 긴장된 근육 깊은 곳에 침을 자입해 전기자극을 줘 근육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으로 한방의료행위인 침술과 같다고 보기 어려운데 엄씨의 시술방법은 IMS시술에 해당한다”며 엄씨의 손을 들어줬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