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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검사서 필로폰 검출 됐더라도 투약방법 등 명시 안하면 기소못해”

모발검사를 통해 필로폰이 검출됐더라도 피의자의 투약 시기 및 투약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전모씨(49)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전씨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에 기초해 그 투약 가능 시간을 역으로 추산한 것이고 투약 방법 역시 마약복용자들의 일반적인 통례를 근거로 한 데 불과하다"면서 "투약장소마저 형사소송법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1심의 공소기각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9월 "검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해서 사실을 특정토록 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전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필로폰을 2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돼 투약이 의심되는 기간을 역으로 추산했고 투약 장소와 투약 방법도 막연히 '불상의 방법'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