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주식기자】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의 경영상태를 평가할 근거가 될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경영평가와 같이 공사·공단에 대해서도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안을 오는 6월 임시회 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 추진은 최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일부 지역 공사·공단이 자산 맞교환 등을 통해 외연 확대에 치중,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관련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정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 공사·공단의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것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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