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야권에서도 예술인 복지법에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법안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6일 “많은 예술인들이 기본적인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6월 국회에서 이들이 안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경우 ▲모든 예술인을 근로자로 의제해 적용 ▲180일 동안 실업 상태에 있으면 실업급여 제공 ▲보험료의 경우 예술인 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과 분담하도록 했다.
또한 산재보험도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예술인에게 적용하고 보험료는 복지재단이 사용주로서 전액 부담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고용·산재보험료로 520억원, 복지재단 운영비로 30억원을 각각 추산했다.
앞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지난 2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예술인 복지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어 여야 간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예산과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예술인 복지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부처 간 이견을 좁히는 일이 선결과제로 남아 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연극·무용·음악·국악·영화 등 공연영상 분야 기간제·시간제 종사자로 한정하고, 실업급여는 12개월 동안 90일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축소했다.
산재보험료는 제작자 등 사업주가 전액 부담토록 했다. 다만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을 위해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의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시나리오 작가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직접 지원하는 방법과 함께 우수작가 발굴을 비롯한 양성작업도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안에 따르면 산재보험료 7억3000만원,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170억원, 예술인복지재단 운용비 15억6000만원이 들어 매년 192억9000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술인 복지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자발적 납부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거둔 재원을 토대로 하는 것은 정부재정운영 방향과 배치되며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예술인의 범위를 확정하기도 모호한 상황에서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재정부 측 설명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예술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등의 가입은 고용보험 기본원리에 중대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재단 또는 공제회 등을 통한 자발적인 공제·부조 방식의 안전망 설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정책위는 조만간 예술계 인사를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당정협의 등을 거쳐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김미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