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인 간 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40%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또 이 같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한국은행에 독자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likim@fnnews.com김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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