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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군대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질환, 국가유공자법 적용”

부대 내 가혹행위로 정신병을 얻었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A씨(24)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보훈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입대 전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지 않았고 가족중에서도 이같은 증세를 보인 사람이 없었다”며 “국방부 의장대 생활과 해병대 생활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을 비춰보면 정신질환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법은 장난·싸움 등 사적행위와 자해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만 A씨의 투신행위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관련해 발병한 정신분열증의 발현으로 인해 이뤄진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5년 해군에 입대, 국방부 의장대에서 군 복무를 시작한 A씨는 취침시간에 코를 곤다는 등의 이유로 가혹행위에 시달려 전출을 요구했고 2006년 4월부터 해병 2사단 8연대 1대대 2중대 해안초소 등에서 근무했다. 이 곳은 최근 해병대원 4명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총기사고가 발생한 부대다.

하지만 전출 후에도 A씨는 내성적이고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대장 및 선임병으로부터 폭행 및 ‘기수열외’를 당했다.
기수열외는 가해자인 선임이 피해자보다 후임기수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반말과 폭행을 가하는 것을 허용, 안격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A씨는 2007년 8월 부대 내 2층 계단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 이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정신과 및 정형외과적 치료를 받다 만기 전역한 A씨는 2008년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