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2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새만금방조제 축조 이후 변산해수욕장의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A씨 등 지역주민 430여명의 감사 청구에 따라 공사의 새만금 영향해역 해저지형변화 연구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한 뒤 이같이 밝혔다.
공사 측이 연구 보고서에서 방조제 끝물막이완료 후 퇴적물 유입 차단, 조류 감소 등의 이유로 변산해수욕장 표사(漂沙) 높이가 연간 3㎝씩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측은 해변에 모래를 보충하는 양빈사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 놓고 정작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도 안 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지도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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