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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가범죄 배상액은 2심 변론종결 기준으로 계산해야”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이자를 사건 발생일이 아닌 사실심(2심)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를 도운 혐의로 5년을 복역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외조카 김모씨(64)가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자) 산정에 관한 판례를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변경한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심 청구를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이자는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예외적으로 불법행위가 통화가치 변동이 현저할 만큼 오래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9년 외삼촌 이수근씨가 홍콩으로 출국하는 것을 돕고 6만원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받아 복역하고 74년 출소해 89년까지 보호관찰을 받았다.

김씨는 2007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해 1·2심에서 “국가는 위자료 3억원과 6억∼7억원의 이자를 포함해 총 9억∼1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자는 사건이 발생한 1969년 12월이 아닌 2심 변론종결일인 2009년 11월부터 발생한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자를 1700만여원으로 줄이자 재심을 청구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