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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야당 무상급식 증거보전 신청 기각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서명부 훼손이 우려된다며 미리 증거로 제출해 달라는 야당과 시민단체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서명부 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2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제출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등은 이후 소송에서 제출받더라도 그때까지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소 지연될 뿐 위·변조돼 증거조사가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서명부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에서 주민투표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결론 남에 따라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하고 내달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이 전 의원 등 야당과 시민단체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에 대리 서명이나 무자격자 서명 등이 많아 위법성이 있고 서명부 훼손을 막아야 한다며 지난 15일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이후 이 전 의원 등은 주민투표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잇따라 냈다.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리는 오는 28일 열린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