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의대생 10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이들에게 실기시험 문제와 채점 항목을 가르쳐준 의대 교수 5명은 벌금형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전국의과대학본과4학년협의회(전사협)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강모씨 등 의대생 10명을 기소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채점관으로 참여하면서 알게된 문제와 채점 항목을 이들에게 가르쳐준 모 대학 의과대학 김모 교수 등 5명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의대생 10명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같은해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한 2011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를 선순위로 응시한 의대생들이 시험 후기 형식으로 ‘전사협’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혐의다.
의대 교수 김씨 등 5명은 2011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실기시험 문제 1~2개 및 해당 채점 항목을 소속 의대생들에게 각각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실기시험은 전국 41개 의과대학 실기시험 응시생 3304명이 매일 72명씩, 순차로 실기
시험을 보고 모두 112개 문제 중 의대생 1명당 12개 문제를 제시, 답을 내도록 하는 형태로 치러진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31일 전사협 회장 강씨 등 10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소속대학 학생들에게 채점기준 등을 유출한 교수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사협은 전국 41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대표, 부대표 등이 의사국가고시 시험 문제 복원 등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라고 검찰은
전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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