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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2011년 대구남구청 흰색플라스틱 조각, 2011년 수지구청 담배꽁초, 2010년 광진구청 애벌레 |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시중 체인 및 유명 음식점의 음식에서 반창고, 나사못, 담배꽁초 등의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전국 일반음식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건수는 모두 2만 7600건에 달했다.
위반사유로는 위생모 미착용, 위생검사 미필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된 가운데 유명 체인 음식점들에서 이물질이 검출, 적발된 사례가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안양시의 CJ 빕스 레스토랑에서는 손가락 반창고 ▲강원도 춘천시의 CJ 빕스에서는 딸기요거트에 비닐 조각 ▲성남시의 아웃백스테이크에서는 플라스틱 조각 ▲서울시의 쏘렌토에서는 해물라이스에서 나사못 ▲서울과 포항의 채선당에서는 날파리 ▲인천의 피자헛에서는 집게 ▲수원시의 피자헛에서는 피자에서 닭 뼈 ▲인천의 미스터피자에서는 피자에서 스태플러 심 ▲용인시의 스시앤스시에서는 담배꽁초가 나왔다.
해당 사유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들은 각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의원은 “유명 음식점의 위생관리 부실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깨는 중요한 문제”라며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을 다룬다는 책임의식을 가진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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