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으로만 허용됐던 음식점 옥외영업이 확대되고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이 도입된다.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등을 폐지해 자영업자가 보다 쉽게 소규모창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경위는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과 융복합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ㆍ자영업 등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2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호텔과 관광특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음식점 옥외영업을 음식문화거리와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도 허용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수영장ㆍ빙상장ㆍ썰매장 설치면적기준과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하는 등 자영업자가 보다 쉽게 소규모창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을 도입하고 여기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 설치를 의무화해 외국인 관광객유치는 물론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의 판로도 확충할 계획이다.
하수처리장운영ㆍ관리에만 한정됐던 민간위탁을 하수관거설치ㆍ관리를 포함한 공공하수도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방송사업자에게만 허용됐던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도 허용키로 했다.
위그선(수면비행선박) 운송면허 총톤수 보유기준을 현행 100t에서 30t으로 완화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 소비자단체, 소액결제사업자 등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시 전산설비의무를 면제하는 등 융합제품의 신속한 출시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위촉된 손경식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그동안 위원회의 개선 활동이 제조 분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앞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관광과 물류 등 서비스 산업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이 여러 측면에서 시대에 따라 해야 할 역할이 더 늘어났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시대적 요구라는 관점에서 재계가 좀 이해를 해 주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