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올해 2월부터 6월 말까지 사법개혁특위를 운영하면서 법관 임용자격강화 방안과 압수수색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했으나 법원 및 검찰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번에 다시 구성키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위’의 명칭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로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또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등록금 심의위원 중 학생위원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과거 일제 시대 만든 지적도를 디지털로 선진화시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시키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되면 100여년 전 일제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토지임야조사에서 얻은 정보인 종이도면, 낱장도면, 여러 원점 체계, 아날로그정보 등이 모두 디지털화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토지관리 구조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성폭력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는 수사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또는 경찰이 피해아동 및 청소년을 조사할 경우 변호인의 수사기관 출석권 및 공판절차 출석권을 보장해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토록 했다.
이밖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안과 주택법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27개 안건을 처리했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