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어한기(漁閑期)에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된 낚시어선 관련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해양경찰청과 농림수산식품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해경은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일선 지자체 업무인 신고필증 교부도 해경으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농식품부는 환경보호, 수산자원 관리 업무 등이 배제된 상태에서 ‘안전’만 고려한 관련법 개정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24일 해경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내년 9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을 앞두고 바다 낚시어선의 안전 및 허가권이 명시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재윤 의원 등 12명이 지난달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 이유의 골자는 낚시어선에 대한 지자체의 형식적 점검 및 사후 관리부실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와 지자체 업무인 신고필증 교부가 이원화 돼 있어 행정 비효율, 인력 및 예산 낭비, 이중규제 등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바다 낚시어선의 경우 농식품부는 육성정책 사업 및 업무 총괄, 법령 제.개정 업무를, 해경은 과다 승선 등 불법행위 단속, 승객 신원조회, 출항 통제 등의 업무를, 일선 지자체는 신고필증 교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영업구역제한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바다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기존 지자체 업무인 신고필증 교부와 안전점검 및 교육,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을 해경업무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근해 어업허가와 등록은 일선 지자체 업무인데 ‘안전’만을 고려, 낚시어선에 대해서만 해경이 낚시어선 허가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자체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관리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낚시어선만 해경으로 이관될 경우 오히려 행정 이원화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내 낚시어선은 강원 속초와 동해, 울산, 전남 완도, 제주, 서귀포 등지에서 4756척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충돌, 침몰, 좌초 등 2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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