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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모기향 제조, 판매 업소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사용이 많은 모기 등 기피제의 무허가 제조ㆍ수입ㆍ판매업소 25개 업체, 33개 위반제품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ㆍ수입(9개업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4개업체) ▲의약외품 등 오인 우려 표시ㆍ광고(10개업체)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2개업체) 등이 적발됐다.

모기, 파리, 진드기 등 기피제는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피부에 발라 벌레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허가(신고)후 제조ㆍ판매해야 한다.

식약청은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업체의 경우 모든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34품목이 있으며 이들 품목은 청 의약품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