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다툼에서 남편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시동생의 사생활을 뒷조사한 중견그룹 맏며느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정진원 판사는 30일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I세무회계법인 사무장 백모씨(55)와 S심부름센터 대표 김모씨(37)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금융거래정보를 넘긴 H은행 직원 원모씨(32)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족의 사생활을 탐지해 알아낸 약점을 이용해 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용준 한국화이바그룹 회장의 맏며느리이자 조문수 한국카본 사장의 아내인 이씨는 2009년 10월 백씨와 김씨를 통해 그룹 둘째 아들의 부인 박모씨와 둘째 딸의 남편 이모씨가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 25곳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해 내용을 훔쳐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2009년 10월부터 2개월간 시댁식구 6명의 예금 잔액 등을 H은행 모 지점 VIP담당 직원 원씨를 통해 17차례에 걸쳐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그룹 상속권 분쟁 과정에서 조 회장의 차남인 조계찬 한국화이바 사장 등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자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캐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활용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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