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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外 부적절한 행동도 징계 사유”

기내근무를 마친 항공기 승무원이 지상에서 머무는 해외 호텔도 근무 연속선상에 있는 장소로,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풍기문란으로 파면된 모 항공사 남자 승무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팀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B씨의 자필경위서 내용이 상세하게 부합하며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기 승무원은 해외체류 시 현지 호텔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비행 근무를 하면서 승객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해외체류 호텔은 근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장소로,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풍기문란을 예방해야 하는 팀장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 지위를 이용,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근무환경을 크게 악화시켰다"며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내 유명 항공사의 객실승무원 부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국제선 취항지인 필리핀 세부공항 인근 호텔에서 부하 여승무원 B씨와 장시간 한 방에 머물렀다가 옆방의 다른 직원에게 들켰다.
또 같은 달 미국 워싱턴 공항 인근 호텔에서도 함께 있는 모습이 동료 직원에게 목격됐다.

B씨는 회사 조사 과정에서 '직장상사와 선을 넘은 언행으로 승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깊이 뉘우친다'며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으며 회사는 A씨에 대해 소속팀 여승무원과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파면 처분했다.

이에 A씨는 "같은 방에서 상담을 했을 뿐인데 소문과 심증만으로 풍기문란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더라도 업무시간 외에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