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정보 및 실명확인 정보를 활용한 실종자 발견 시스템이 구축됐다.
경찰청은 이달 5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신용조회정보 활용 추적수사시스템’ 운영을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경찰청과 NICE 신용평가정보㈜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경찰은 지난 8월 22일 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지난 2일까지 시범운영했다.
이 시스템은 실종자 명의로 신용평가시스템 조회시 ‘영장요구 메시지’가 경찰로 자동으로 통보되고 해당 경찰서는 메시지 접수와 동시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접속지 및 조회내용 등 개별정보를 조회, 실종자를 최단시간내에 발견할 수 있다.
또 NICE 신용평가정보는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정보를 실종자 담당 형사의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실시간 통보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 사건은 범죄 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영장을 통한 강제 수사가 어렵고 사건 수사를 위해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이 시스템 구축으로 실종자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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