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학원에서도 체벌이 금지된다.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것도 금지된다. 복장과 두발은 원칙적으로 자율화가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체벌 금지 범위는 학교 뿐 아니라 학원, 유치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마련토록 했다.
학생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해도 안된다.
초안에는 또 복장, 두발의 자율화 원칙이 규정됐다. 이 원칙은 학생들이 참여해 제ㆍ개정한 학교규정 또는 학생회 자치규제로만 제한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조례 초안을 작성한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한상희 위원장은 “서울의 학교현실에서 최적의 형태로 실천될 수 있는 인권보장 및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학생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를 선언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제시 등 방식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공청회를 여는 등 이달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 2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11월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발효된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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