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정인재 판사는 7일 아이폰 구매자 강모씨가 "중고 수리폰(리퍼폰) 교체비용 29만원을 돌려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퍼폰으로 사후관리(AS)를 대신한다는 약관규정을 무효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원고가 약관동의서에 서명했고, 이와 달리 피고가 약관규정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월 아이폰4 구입 후 1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휴대폰에 액체류가 스며드는 일이 발생,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지만 '액체류 접촉으로 고장 난 아이폰4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애플의 방침에 따라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으로 교환해야 했다.
이에 강씨는 "약관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챙긴 리퍼폰 비용을 돌려달라"며 애플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이모양(13)이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浸水) 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애플이 무상수리를 거부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임의조정을 통해 이양에게 수리비용 29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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