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대리운전자 사고내도 차량소유주 보험료 할증 안돼

앞으로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도 차량 소유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 따라서 3년간 매년 25억원 가량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 보호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서는 대리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 대리운전자 본인의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소유주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금감원은 이 개선안으로 최대 7만5000명이 3년간 평균 22%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금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계약을 갱신할 때 추가로 내야 할 갱신보험료 10% 이상을 할인받는다. 앞으로 보험 계약자들은 연간 3200~1만2800원의 보험료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형 자동차보험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보험료도 평균 67만원에서 53만~57만원으로 10만원 이상 낮아진다. 삼성, 현대, 동부, LIG, 메리츠, 악사 등 6개 손해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출시키로 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도 사라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장애인과 보험계약시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몇몇 보험사들은 이미 대형 보험대리점(GA)와 손잡고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기 힘들었던 8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여행자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서울보증보험은 자사에 채무가 있는 사람이라도 신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도록 해 경제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는 변액보험 중도해지 환급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조율해 10월 중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수봉 부원장보는 “앞으로 보험가입, 해지환급금,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