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저축은행에서 189억여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씨(수감중)의 추가 혐의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9일 카지노 운영업체 직원 명의로 전일저축은행에서 14억여원을 빌린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은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지난 2006년 9월 14일 카지노 운영업체 직원 명의로 4억 9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전일저축은행에서 14억 7000만원을 빌린 혐의다.
수사결과 은씨는 제주도 라마다 호텔 카지노의 실질적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 카지노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이익 여하를 따지지 않고 대주주와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대주주가 우회적으로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해 차명으로 대출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은씨는 지난 2006년 6~8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 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다른 업체 2곳 명의로 전일저축은행에서 총 189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말 기소됐다.
검찰은 은씨가 대출받은 자금을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나눠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잡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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