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죄자가 숨겨둔 범죄수익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범죄수익 환수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포상금' 조항을 신설해 몰수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돼 실제 국고로 환수된 경우 신고자 또는 몰수·추징에 기여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 신고했거나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수사단서를 찾기 어려운 범죄수익 은닉·수수·가장 범죄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범죄수익 환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기존 23개의 적용 중대범죄에 '형법상 배임수·증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불법 유사석유 제조·유통'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성매매 영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한 부호 등의 배포·판매' 등 4가지 범죄를 포함시켰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