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가 확정된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보전비용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다 강한 환수조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당선인 및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ㆍ5회 지방선거와 17ㆍ18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과 후보자 중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대상은 모두 194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113명만이 반환금을 납부해 반환율이 58.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80억원에 이르는 반환 대상 금액 가운데 실제 반환이 이뤄진 금액은 60여억원에 불과했다고 윤 의원 측은 밝혔다.
특히 임기가 완료된 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무효인 7명 중 1명이, 4회 지방선거의 당선무효인 86명 중 27명이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선거보전비용 반환율이 현저하게 낮은 만큼 미반환자 명단 공개 등의 방안을 통해 반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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