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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단 출범 하루만에 저축은행 7곳 압수수색 단행(종합)

저축은행 부실대출 등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는 출범 하루 만은 23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10시 토마토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본점과 저축은행 대주주의 자택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여신 관련 서류 등을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합수단이 금융감독원ㆍ경찰청ㆍ국세청ㆍ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 인원을 받지 못하는 등 수사팀이 꾸려지기 전에 단행됐다.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금융감독원에 고발된 7개 저축은행들이 동일인대출한도초과, 대주주에 대한 초과신용공여한도 초과, 부실대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어 여신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고발한 만큼 기초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영업정지되지 않았지만 금감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저축은행들은 빠졌다.

합수단은 조직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정지되지 않은 저축은행까지 압수수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일단 영업정지되지 않은 저축은행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들도 금감원으로부터 고발된 만큼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발 180일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정지되지 않은 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할 경우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어 검찰은 압수수색 외 다른 방법으로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9월말까지 파견 인원 편성을 마무리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합수단은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ㆍ특수부 검사 10명 및 검찰 수사관, 유관기관 직원 등 모두 8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권익환 중앙지검 금조1부장이 단장을 맡았다.

경찰청 등은 최우수 조사인력을 파견하고 검찰은 3개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