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폭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29일 이 회장이 지난 2009년 창원지검에서 수사받았던 기록물을 넘겨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수사기록과 법정제출 기록 사본, 이 회장 측으로부터 압수했던 수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창원지검에서 SLS조선의 전신인 신아조선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는 이사건으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검찰 조사를 받다보니 2조4000억원 상당의 그룹이 해체됐다”며 “SLS조선의 워크아웃 신청이 공식절차 없이 이뤄졌고 산업은행이 선주의 의사와 달리 26척의 선박건조를 취소해 2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산업은행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당시 창원지검이 압수한 이 회장의 수첩도 분석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2009년 검찰이 (이 회장의) 수첩을 압수수색해갔는데 거기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500만원을 줬다는 내역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초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 회장을 재소환할 방침이지만, 이 회장은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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