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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의 소원, ‘10만명’ 마음 울렸다

“아빠, 친구들이 더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공소시효(사건 발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사라지는 것)를 없애자는 인터넷 청원이 10만명을 넘어서며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6일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는 폐지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청원문이 올라왔다. 지난해 일어난 ‘조두순 사건’ 피해자인 나영이(가명) 아버지의 편지도 함께였다.

당시 나영이 아버지는 “미해결 사건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끝까지 추적, 엄벌해야 한다”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범죄자들이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100만명을 목표로 오는 10월30일까지 진행되는 이 청원은 누리꾼들의 마음을 울려 4일째인 29일 현재 11만 3000명을 넘어섰다. 서명은 다음 ‘희망해’의 기부로 1개당 100원씩, 성범죄 피해아동의 심리치료에 사용된다.

나영이 아버지는 누리꾼의 응원에 감사하며 29일 다음 ‘희망해’를 통해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나영이는 사건 당시에 비해 많이 나아져 학교에도 열심히 다니고 있다”면서 “‘그 사람(조두순)’이 다시 나타나 해코지 할까봐 두렵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됐다”고 나영이의 근황을 전했다.

나영이 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피해 입은 아이들이 뒤늦게 사실을 인식하게 됐을 때 느낄 수치스러움, 설상가상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을 신고하지도 못하는 답답한 심정은 어떨지 걱정된다”면서 “친구들은 다치지 않길 바란다는 나영이와의 약속을 꼭 지켜주고 싶다”며 청원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청원은 다음 아고라의 이슈 청원 게시판( http://bit.ly/rpTykP)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humaned@fnnews.com 남형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