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

"연구수당 유용·상납한 항우연 간부 징계해야"

항공우주연구원 간부가 직원들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을 가로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급자에게 상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4일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항우연은 다목적 실용위성 영상판매수익금 일부(6억5000만원)를 연구원 연구수당으로 지급했다.

주 의원은 감사 결과 항우연 간부A씨는 연구수당이 지급되자 위성연구실과 위성연구본부 소속 팀장ㆍ실장 등 10명으로부터 1인당 100~150만원씩 총 1800만원을 걷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회수한 1800만원 중 950만원은 상관 B씨에게 전달됐으며 상당부분 사적 용도로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항공우주연구원 행동강령에는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등을 받을 수 없고,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주 의원은 “연구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지급한 연구수당을 상사들이 개인적으로 걷어 사용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pado@fnnews.com 허현아기자